(2009/11/20 配信)
안녕하세요
한교실의 팟캐스터 코너입니다. 오늘도 한국 문화 시리즈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잘 나타나 있는 결혼 풍습에 대해 들려 드리겠습니다.
한국에는 일생에 3번 큰 잔치를 치르는 데 첫돌, 결혼식, 그리고 환갑이에요. 첫돌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보내드렸고 오늘은 결혼을 테마로 보내드리겠어요.
‘결혼한다’와 같은 말로 남자 쪽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‘장가(丈家)간다’라는 표현이 있는 데 이는 장인(丈人:처(妻)의 아버지)의 집(家)의 의미며, 옛날에는 결혼할 때 처가(妻家) 집에 가서 잔치를 치르고 며칠 살다가 자기 집으로 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생겨났대요.
반대로 여자 쪽에서는 ‘시집간다’라고 말하는 데 ‘시(義理)집(家)에 간다’라는 의미예요.
또한 한국은 옛날에 조혼(早婚)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송(宋)나라나 원(元)나라가 13세부터 16세 이내의 공녀(貢女)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13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어요. 또한 남자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버리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므로, 노동력의 확보, 대를 이을 자손을 빨리 보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결혼 하는 풍습이 유행하게 되었어요. 이런 풍습이 나중에는 12살의 신랑과 3~4살 연상인 15~16세의 신부가 결혼하는 풍습으로 바뀌어, 신부는 나이 어린 신랑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.
한국의 결혼에서 최근의 눈에 뛸만한 일은 동성동본(同姓同本)의 결혼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. 결혼하는 당사자가 동성동본이어도 8촌(8親等)이상 떨어져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1997년 법이 바뀌었어요. 법이 바뀌기기 전까지는 같은 성(同姓), 같은 본관(本貫)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은 근친상간(近親相姦)이라 하여 금지됐었어요. 동성동본인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결혼신고서를 내지도 못했고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의 호적을 시댁 부모님의 호적에 올렸어야만 했어요. 아직도 동성동본 결혼에 대한 의견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겠지요.
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한국의 결혼 제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팟캐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. 보내주실 곳은 hangyosil.com 이에요.
다음 주에 뵙겠습니다
안녕히 계세요.